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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7851호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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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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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 구역 안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