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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6916호 전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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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주택 등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