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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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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1995·12·29>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91·5·31, 1992·12·8, 1994·1·7, 1997·12·13>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류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7. 댁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1·12·14, 1992·12·8, 1997·12·13>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수도법 제12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삭제 <1997·12·13>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삭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삭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신설 1981·4·7>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1995·12·29>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신설 1981·4·7, 1995·12·29>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신설 1987·12·4, 1997·12·13>
⑪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