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기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장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자가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택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기업주에게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