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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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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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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1.21, 2004.1.20,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