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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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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2. 일상적으로 1일 16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