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920호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97·1·13, 99·1·21]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