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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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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설계변갱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갱 또는 경제장황의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추가비용이 드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률에 따라 추가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