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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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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율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