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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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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외건설업허가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추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때
2.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건설업자의 해외건설공사의 도급을 방해한 때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해외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거나,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국위를 손상시킨 때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