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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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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1.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3.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②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