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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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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출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보고를 하고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 또는 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