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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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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신원보증금)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