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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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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
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