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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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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행자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승인한 경우
3.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한 경우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승인을 한 경우
5. 기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