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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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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수입면허의 요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한 후가 아니면 그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