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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1007호(입양특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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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