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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