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보호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