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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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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등의 보급)
①체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