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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0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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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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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