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시범사업)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