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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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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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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O)
(임시운전증명서)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1. 운전면허시험응시자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신청을 하거나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개정 91·5·31, 97·8·30, 99·1·29]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