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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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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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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2001.1.29>
1.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