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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22 법률 제2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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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육감 및 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전보는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③제1항의 교육장의 제청에 있어서는 당해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