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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1.6 법률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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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사에 반한 면직, 휴직, 정직, 전직의 금지)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전직 또는 면직 기타 본인에게 심히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