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기타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82.12.27, 198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