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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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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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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기타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79·12·28, 82·12·27, 84·12·31,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