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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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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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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기타의 세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