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