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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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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 내지 제69조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