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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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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제68조(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제67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