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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367호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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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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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 홍보·재정·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1999.5.24, 2003.12.3, 2004.3.22,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본부·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2002.5.27, 2005.9.9]
③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