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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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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험위원)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6]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전문개정 2012.9.14]
[본조제목개정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