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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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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