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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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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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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9.6.1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본조제목개정 2018.6.12] [[시행일 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