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20조
삭제 [2024.1.30 제20167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