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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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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 내지 제25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3조의8에서 같다]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수입의 일시ㆍ금액ㆍ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2004.3.12]
1. 회원의 후원금ㆍ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닉명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건별 일시ㆍ금액 및 기부방법
2.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의 일시ㆍ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개정 2004.3.12]
1.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일시ㆍ금액
2.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1. 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으로부터 받은 그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일자ㆍ금액,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활동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일자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나.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선거운동비용
라. 의정활동보고 그 밖의 직무활동비용
마. 당비납부 등 정당활동비용
바.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ㆍ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11.11,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