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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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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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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삭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 회원의 후원금·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2. 정당등에 대한 기부의 일시·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서식·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