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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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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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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삭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2·11·11>
1. 회원의 후원금·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닉명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건별 일시·금액 및 기부방법
2. 정당등에 대한 기부의 일시·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1.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일시·금액
2.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서식·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