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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8.19 대통령령 제143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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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①삭제<1994·8·19>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8·19>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직 대통령
6. 외무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무부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9. 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외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동반 배우자
10. 외무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기타 공무원이나 현역군인
11.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12.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3.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인 직계비속
14.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수행원으로서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9·8·27, 1981·3·28, 1981·8·1, 1983·3·25, 1988·12·31, 1990·12·17>
1. 특별사절
2. 정부대표
3.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삭제<1983·3·25>
5. 삭제<1990·12·17>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