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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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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개정 2018.8.14, 2020.6.9] [[시행일 2020.12.10]]
[본조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