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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8933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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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개정 2018.8.14, 2020.6.9, 2022.6.10]
[본조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