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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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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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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2.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18.8.14] [[시행일 2018.12.13]]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 2018.8.14] [[시행일 2018.12.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0.6.9] [[시행일 2020.12.10]]
⑤ 삭제 [2020.6.9] [[시행일 2020.12.10]]
[본조제목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