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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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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본조제목개정 2021.3.16] [[시행일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