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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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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5.1.5]
⑦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