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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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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리원·시설·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5·1·5>
⑦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