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댁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27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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