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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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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