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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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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제2항,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8]